작성일
2025.09.29
작성자
남궁한
조회수
186

헌법재판소 -사무직(기간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워드프로세서엑셀 등 전산업무 가능자


0  채용일부터 1 (채용예정일: 20251027


업무수행실적 및 근무태도가 우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1)만료 후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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