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23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709
(국가고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중 국시원에 방문하여 민원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응시원서 작성 순서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및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필수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내용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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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결제내역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 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7. 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시행계획공고 중 시험장 선택제 관련 별첨자료 참고)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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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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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사진 등록 |
○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본)
◼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능
◼ 셀프 촬영,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증 사진으로 활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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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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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 마감 시간 :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기 타 :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가. 방식: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단,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산업,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2. 신용카드 결제
가. 방식: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나. 이용가능 카드: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다. 기타사항: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가. 방식: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이체)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다. 입금방법: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결제수단은 접수 마감시간(마감일 18:00) 1시간 전까지만 선택 가능
◼ 본인 외 대리입금 가능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4. 간편결제
가. 방식: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나. 이용가능 수단: 상세 이용가능한 수단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
5. 감면 자격확인(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가. 방식: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나. 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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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 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
라.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단,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