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1)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2)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3)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취업한 자
2. 제출서류
1) 조기취업신청서 (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
2) 서약서 (포털에서 신청 후 출력)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출석인정기간 : 취업개시일로부터
▶ 학점인정 :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대체 가능
▶ 복귀신청 : 복귀신청을 할 경우 그 이후의 출결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취업개시일로부터 복귀일까지의 출결만 인정)
문의 : 041-550-0661/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