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01
작성자
김민경
조회수
145

2025-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5-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관련 공지입니다.

학점인정 희망하는 학생은 파일 충분히 숙지 한 후 신청서 작성하여 9월 22일(월) 까지 제출바랍니다.



학점인정 : 학기 종료 후(졸업학점으로만 인정, 정규 교과목 대체 불가)






====================================







[별표3]


학습경험 학점인정 매뉴얼


 

관련근거

학칙 제26조의3(교과목이수의 인정), 학칙 제26조의9(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 세칙

 

기본방향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방안 학습경험 인정 확대 적용(졸업학점 1/4까지 인정, 성인학습자의 경우 1/3까지 인정)

학칙 및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의 엄정한 평가 및 절차 준수

 

행정사항

기본내용

1) 학생

- 직장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 서류 작성하여 각 학부() 제출

 

2) 학부()

- 학부()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소속 학부() 교원으로 구성) 및 운영

-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평가표에 심의하여 교무처에 공문 제출

 

3) 교무처

- 각 학부()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평가서류 취합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 결재

- 학점임정 승인 결과 학부() 안내 및 학기말 성적 반영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각 학부()의 성적인정 신청 승인을 위한 신청서 평가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성적인정의 적정성을 평가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자격 여건 검토

신청 교과목과 산업체의 직무분야의 관련성의 검토

신청자 현황, 적격(결격) 사유에 대한 확인, 기타 학점인정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의결

 

추진절차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재학생]

 

 

 

 

 

󰀻

 

 

 

 

 

접수 및 안내

[학부()]

학부() 학점인정심의 위원회 소집 및 평가

 

 

 

제출서류 검토

 

󰋯학점인정 평가(학점인정

신청서류 검토한 후 학부

() 학점인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

 

 

 

 

학점인정 결과

안내 (재학생)

학점인정 심의결과

학부() 통보

󰀹

 

 

 

 

󰀻

 

󰀺

 

학점인정 심의결과 승인 [교무처]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

 

 

 

총장

 

학점인정심의위원회로 평가결과 발송

 

 

 

 

 

󰀺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학점인정 평가결과 접수

 

 

 

평가인정 심의

[교무처]

 

평가결과 접수 및 검토

[교무처]

 

 

 

 

 



소속 학부() 교육과정편성표에 편성된 전체 교과목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 학부() 평생담임교수는 대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

 

학점인정

1) 학점인정 : 규정 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 후 위원회 산하 학부() 학점인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교무처 학점인정심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인정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소·산업체·프리랜서 등 학습 경력자 : 전공 및 교양교과목 관련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무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사항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학부() 학점인정평가에 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조정가능

기 학점인정자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 적용 범위는 별표4와 같음


[별표4]

학점인정 적용 범위


구분

기관

인정학점

비고

형식

교육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8학점 이내

교양과목에 한함

(붙임1 양식 제출)

∙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 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 과정은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에 한함(석사학위 이상은 제외)

15시간(1학점)

5학점 이내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붙임1 양식 제출)

∙ 「병역법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제출 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6학점 이내

원격교육

학기당 3학점 이내

(붙임1 양식 제출)

비형식

교육

∙ 「숙련기술장려법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0학점

학기별

10학점

∙ 「숙련기술장려법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15학점

 

∙ 「숙련기술장려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금상(6학점)

 

은상(3학점)

 

∙ 「숙련기술장려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금상(15학점)

 

은상(12학점)

 

동상(9학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30시간(1학점)

수료증&교육내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6학점 이내

산업기사(6학점)

기능사1(6학점)

기능사2(3학점)

기타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3학점)

(붙임1 양식 제출)

무형식

교육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학습, 연구, 실습 경험, 산업체 근무경험
<18시간, 주당 5일 이상 산업체 근무기준>

1(1학점)

15학점 이내

경력기술서

(붙임1 양식 제출)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단시간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등(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함)

3학점 이내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고등교육법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군복무경험
<사회봉사, 인성함양, 리더십 과목으로 학점인정>

3학점 이내

경력증명서

(붙임1 양식 제출)

∙ 「고등교육법23, 고등교육법 시행령15조에 따른 사회복무경험
<봉사활동, 리더십 과목으로 학점인정>

30시간(1학점)

3학점 이내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붙임1 양식 제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험 : 직업분야와 무관한 근무경험의 경우 10년 이상은 1학점, 20년 이상은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2학점까지만 인정함


첨부파일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2025-2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