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관련 공지입니다.
학점인정 희망하는 학생은 파일 충분히 숙지 한 후 신청서 작성하여 9월 22일(월) 까지 제출바랍니다.
학점인정 : 학기 종료 후(졸업학점으로만 인정, 정규 교과목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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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학습경험 학점인정 매뉴얼 |
관련근거
학칙 제26조의3(교과목이수의 인정), 학칙 제26조의9(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행 세칙
기본방향
교육부 학사제도 개선방안 학습경험 인정 확대 적용(졸업학점 1/4까지 인정, 성인학습자의 경우 1/3까지 인정)
학칙 및 규정에 따른 학점인정의 엄정한 평가 및 절차 준수
행정사항
기본내용
1) 학생
- 직장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실시 후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임] 서류 작성하여 각 학부(과) 제출
2) 학부(과)
- 학부(과)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소속 학부(과) 교원으로 구성) 및 운영
-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평가표에 심의하여 교무처에 공문 제출
3) 교무처
-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평가서류 취합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장 결재
- 학점임정 승인 결과 학부(과) 안내 및 학기말 성적 반영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 각 학부(과)의 성적인정 신청 승인을 위한 신청서 평가표 등 서류를 확인하고 성적인정의 적정성을 평가
①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자격 여건 검토
② 신청 교과목과 산업체의 직무분야의 관련성의 검토
③ 신청자 현황, 적격(결격) 사유에 대한 확인, 기타 학점인정 평가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 의결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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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부(과) 교육과정편성표에 편성된 전체 교과목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 학부(과) 평생담임교수는 대상 학생과 상담을 실시
학점인정
1) 학점인정 : 규정 서식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 후 위원회 산하 학부(과) 학점인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교무처 학점인정심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인정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소·산업체·프리랜서 등 학습 경력자 : 전공 및 교양교과목 관련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현장실무 학점으로 인정되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사항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학부(과) 학점인정평가에 대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조정가능
기 학점인정자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 적용 범위는 별표4와 같음
[별표4]
학점인정 적용 범위
구분 |
기관 |
인정학점 |
비고 |
형식 교육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8학점 이내 |
교양과목에 한함 (붙임1 양식 제출) |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 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 과정은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에 한함(석사학위 이상은 제외) |
15시간(1학점) 5학점 이내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붙임1 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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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6학점 이내 |
원격교육 학기당 3학점 이내 (붙임1 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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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교육 |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20학점 |
학기별 10학점 |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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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금상(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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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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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금상(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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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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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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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30시간(1학점) |
수료증&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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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학점 이내 |
산업기사(6학점) 기능사1급(6학점) 기능사2급(3학점) 기타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3학점) (붙임1 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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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 교육 |
∙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1년 이상 학습, 연구, 실습 경험, 산업체 근무경험 |
1년(1학점) 15학점 이내 |
경력기술서 (붙임1 양식 제출) |
∙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단시간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등(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함) |
3학점 이내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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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군복무경험 |
3학점 이내 |
군경력증명서 (붙임1 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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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경험 |
30시간(1학점) 3학점 이내 |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붙임1 양식 제출) |
※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험 : 직업분야와 무관한 근무경험의 경우 10년 이상은 1학점, 20년 이상은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2학점까지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