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7
작성자
최향숙
조회수
404

코로나19 확진 관련 등교 안내

코로나 19 확진 관련 등교 안내

 

< 2022.03.13.까지 적용 >

 

1.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 중지격리

 

2.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혹은 동거인(가족)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일 때)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90일인자

 

3. 동거인(가족)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 가능(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일 때)

 

•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 검사의 원리와 검사방법은 같음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실시

자가진단검사는 약국에서 키트구입 자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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