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19
작성자
최향숙
조회수
43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에 대한 유권해석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2022.04.14.]


[질의내용]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의료기관에서의 본인 확인 용도의 신분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의료기관에서 실물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다면, 「의료법」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규정되어 있는 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본 수취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제시 또는 사본 제출하는 신분증은

①공공기관이 발행하고 ②성명,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는 본인확인용 증표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환자의 성명, 사진 및 생년월일이 수록되어 있다면 위 신분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2.1.21시행)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1.27(목)부터 발급하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 시 이를 신원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2022년 상반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 현장실습
이전글
러닝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