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2
작성자
최향숙
조회수
417

2022년 상반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 현장실습

최고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공문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국가자격취득 등 의무현장실습 조치계획알림


관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코로나19 장기화 속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격별 조치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다음글
학습공동체활동(스터디그룹, 학습튜터링 등) 최종보고서 안내
이전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에 대한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