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공문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022년 상반기 국가자격취득 등 의무현장실습 조치계획알림
관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코로나19 장기화 속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격별 조치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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