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0.26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285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 요청
존경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및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사의 질병 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명화, 최준영입니다.
본회는 지난 9월 30일 회원과 학생 여러분의 노력으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13,828명의 탄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6일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의 질평가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것을 서명질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의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작성 권한을 의료인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해당 업무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업무 인정의 불법함을 감추며 개선을 하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중 간호사에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본회의 질의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 제출 현황을 보더라도 종합병원의 98%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함께 제출한 기관은 13개 기관 뿐이며 간호사 단독으로 제출한 기관은 없어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으로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수고를 덜고자 최대한 미뤄왔던 집회를 보건복지부(세종)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13:30 ~15:30
전체 상병에 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의무기록에 있는 환자 상태와 진단명을 확인하여 코딩 윤리와 준칙에 따라 진단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 업무가 포함될 수 없으며 의료법상 본인이 간호하는 환자 이외의 의무기록에는 접근할 수 없어 불법하게 환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회원 및 학생 여러분의 권익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10.26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