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68
- 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2861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에 대한 안내 및 서류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에 대한 주요사항 안내]
■ 조기취업신청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신청대상 : 국내외 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자
나.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 출석 인정 : 취업 개시일부터
■ 학점인정 :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조기취업자 복귀신청서를 소속학부로 제출하고 본교에 복귀하여 수업을 받아야함
※ 주요 안내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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