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68
- 작성일
- 2022.02.28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749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및 주요사항
※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자
나.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도된 자
출석인정
- 취업 개시일 부터
조기취업신청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조기취업자 복귀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복귀하여 수업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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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