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7
작성자
최향숙
조회수
749

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32.png 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학사운영규정 제35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사유 및 내역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징병검사, 병역의무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후 출석 인정을 받음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직계가족 사망

5

사망진단서 등

본인의결혼

5

청첩장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입원확인서

본인출산

20

출산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출산

10

출산 관련 증빙 서류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코로나 19

7일 이내

코로나 확진관련 증빙서류 등

코로나 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사무실에 연락


 3) 출석인정 방법


    해당 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자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정중히 말씀드리고,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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