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23
작성자
최향숙
조회수
212

(국가고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후 환불 안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5. 7. 현재기준)

. 관련근거: 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

. 환불요율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구분(정기시험)

환불요율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기타 사유(정기·상시 및 기간제 시험 전직종 해당)


사유

환불요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수수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가족의 범) 준용함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문의:1544-4244)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시, 대표전화(1544-4244)로 문의 후 신청

환불 신청 기한

인터넷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방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우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보내실 곳 : (05043)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


팩스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02-2251-6329)

이메일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call@kuksiwon.or.kr)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대표전화 1544-4244)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내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전직종]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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