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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07
- 작성자
- 유아교육과
- 조회수
- 825
코로나19 확진 관련 등교 안내
코로나 19 확진 관련 등교 안내
< 2022.03.13.까지 적용 >
1.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 중지, 격리
2.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혹은 동거인(가족)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일 때)
-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90일인자
3. 동거인(가족)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 가능(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음성일 때)
•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 검사의 원리와 검사방법은 같음
-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실시
- 자가진단검사는 약국에서 키트구입 자가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