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다만, 채플 등 대규모 강좌의 경우는 비대면(온라인) 수업 실시 원칙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5%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1)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수업 실시 원칙
2) 그외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원칙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10%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 전체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비대면(온라인) 수업 전환
<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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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역 관리 기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 참고 :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1학기 대학 강의 운영 사례 >· (하이브리드형 수업)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를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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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대상 교과목 | 2022학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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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등급 |
▶역량중심 전공 및 교양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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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과목 | ||||||||||||||||||||||
▶NCS 적용 및 자체능력단위 교과목 | A등급(A+, A)은 40%이내, B+ ~ F : 60~100% | |||||||||||||||||||||
▶채플 교과목, 대학생활과문제해결, 취업·창업멘토링, 사회봉사 교과목 |
P/F | |||||||||||||||||||||
▶현장실습, 교직교과목, 혁신교과목, 수강생 20명 이하 교과목 |
절대평가 | |||||||||||||||||||||
기말평가 | ▶전체 |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추후 안내)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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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결 |
접종후 1~2일 (접종 당일 및 다음날) |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질병관리청 양식) |
이상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가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ㆍ강사에게 제출(백석톡, 문자 등 제출가능) ※ 비대면(원격)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ㆍ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 증상 |
3~7일 이내 | - | 코로나 19관련 증상(몸살, 확진자 접촉,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과) 또는 학생처로 연락 후 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