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560
- 작성일
- 2022.02.22
- 작성자
- 엄효식
- 조회수
- 581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지침 안내
2022-1학기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지침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480(2022.02.10.)「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
나.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472(2022.02.10.)「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요청」
2. 수업 운영 기본원칙
가. 교양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다만, 채플 등 대규모 강좌의 경우는 비대면(온라인) 수업 실시 원칙
나. 전공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다.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기존 지침대로 수업 운영 원칙
- ※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화상수업 병행
또는 녹화 수업 콘텐츠 제공 등 비대면 수업 진행함
3. 오미크론 확산 시 대학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에 의함
가. 1단계 발령 시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5%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1)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수업 실시 원칙
2) 그외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원칙
나. 2단계 발령 시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10%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 전체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비대면(온라인) 수업 전환
4. 대면수업의 경우 강의(실습)실 방역 관리
가. 방역기준
<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 |
---|---|
구분 | 방역 관리 기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나. 밀집도 완화 방법 : 하이브리드형 수업(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격일제 출석 등 학부(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업 진행
< 참고 :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1학기 대학 강의 운영 사례 >· (하이브리드형 수업)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를 동시 진행
|
5. 성적평가
구분 | 적용대상 교과목 | 2022학년도 | ||||||||||||||||||||
---|---|---|---|---|---|---|---|---|---|---|---|---|---|---|---|---|---|---|---|---|---|---|
성적평가 등급 |
▶역량중심 전공 및 교양교과목 |
|
||||||||||||||||||||
▶기타 교과목 | ||||||||||||||||||||||
▶NCS 적용 및 자체능력단위 교과목 | A등급(A+, A)은 40%이내, B+ ~ F : 60~100% | |||||||||||||||||||||
▶채플 교과목, 대학생활과문제해결, 취업·창업멘토링, 사회봉사 교과목 |
P/F | |||||||||||||||||||||
▶현장실습, 교직교과목, 혁신교과목, 수강생 20명 이하 교과목 |
절대평가 | |||||||||||||||||||||
기말평가 | ▶전체 |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추후 안내) |
6. 대면수업 시 유의사항
- 가.‘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함.
- 나. 코로나19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방역관리지침, QR코드 인식, 통학버스 운영 등 학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
7. 오미크론 관련 출석인정 사유 및 제출 서류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
코로나19 백신 공결 |
접종후 1~2일 (접종 당일 및 다음날) |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질병관리청 양식) |
이상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가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ㆍ강사에게 제출(백석톡, 문자 등 제출가능) ※ 비대면(원격)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ㆍ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 증상 |
3~7일 이내 | - | 코로나 19관련 증상(몸살, 확진자 접촉,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과) 또는 학생처로 연락 후 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8. 기타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교무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 추후,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BCU-TOP 인증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