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한 파일에 있는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2.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은 과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