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5
작성자
이은주
조회수
497

22-2학기 출석인정 사유

1. 첨부한 파일에 있는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2.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은 과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2022년 러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관련 공지
이전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6대 국민행동수칙(동영상)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