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5
작성자
최인숙
조회수
324

2024-1학기 학생 출석인정 관련 사항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은 과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징병검사, 병역의무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후 출석 인정을 받음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직계가족 사망

5

사망진단서 등

본인의결혼

5

청첩장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입원확인서

본인출산

20

출산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출산

10

출산 관련 증빙 서류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코로나 19

5일 이내

코로나 확진관련 증빙서류 등

코로나 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사무실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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