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매년 유료 보수교육 이수와 함께 면허신고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관련 법렬에 의거, 졸업생 여러분들과 같이 면허 취득연도의 경우, 보수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거나, 또는 면허증 사본만 첨부하여 당해연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대한간호협회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1:1 게시판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