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22
작성자
서민지
조회수
529

22-2학기 출석인정 사유

1. 첨부한 파일에 있는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2.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 원본은 과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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