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24
작성자
장권영
조회수
734

출석 인정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징병검사, 병역의무

해당기간

징병검사참여 확인서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 

제출한 후 출석 인정을 
받음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예비군 훈련 등)

해당기간

훈련 참석확인서,

해당 공문서

직계가족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사망진단서 등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본인 출산

20일

출산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일

출산 관련 증빙 서류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코로나 19

5일 이내

코로나 확진 관련 
증빙서류 등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
교수와 
학부 사무실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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