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통신사기의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대전에서 피싱범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전달하려던
현금 수거(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동영상 출처
https://tjmbc.co.kr/NewsArticle/813817
한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된 이들 중 약 70%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며,
이들은 주로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처벌받고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