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고유정이 사형을 피하면서 가석방 가능성도 남게 됐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일용 교수는 방송에서 “고유정이 교도소 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20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신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가석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사회적 파장, 피해 회복 여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고유정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표 강력범죄였기 때문이다.
원본 기사: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7488?ref=naver
<참고사항>
※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 provisional release, supervised release)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