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08
작성자
장권영
조회수
113

보이스피싱 관련 대법원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 접근매체
     양도행위
)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
      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3045 판결 등 참조).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 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256 판결, 대법원 위 2017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 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 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출처]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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