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된 산학협력단 박소연입니다.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일정 및 내용안내
□ 운영 일정
1. 3월 중 (산학협력단)산학협력협의체 계획(안)수립
2. 3월~5월 (학부(과))산학협력협의체 위원 위촉[첨부1]
3. 6월~차년도 1월 (학부(과))산학협력협의체 회의 실시(연 1~2회)[첨부2]
4. 산학협력협의체 회의 종료 후 산학협력협의체 결과보고[첨부3]
□ 주요 내용
◦ 산학협력협의체 내·외부 인원 6명 이내에서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 구성
◦ 산학협력협의체 회의는 모든 학부(과)에서 1~2회 이상 개최
- 위원(산업체)별 회의 자문료 또는 참여 수당 : 시간당 100,000원
- 산학협력협의체를 통한 산학협력활성화방안, 성과 공유 및 다음 학년도 계획에 대한 대면회의 1회 진행
- 회의비(식사비) : 내부회의 인당 10,000원, 외부 위원 참석 시 인당 20,000원
- 회의비 사용 시 혁신지원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산업현장 요구 역량 강화, 현장실습·취업 활성화 방안, 공동 기술 연구,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기자재 및 시설 공동 활용 등 대학과 산업체 간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함
◦ 학부(과)별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수립
◦ 학부(과)별 산학협력 협의체를 통한 포럼 개최
◦ 기타 산학협력 발전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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