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14
작성자
서유리
조회수
49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유료,무료) 애로기술 지원(지도·자문 활동) 실적 양식

애로기술 지도·자문 활동을 수행하시고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8782


애로기술 지도·자문 활동

- 애로기술 지도·자문 활동 이란 :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로의 애로기술을 무료 또는 유료로 지도·자문(해결)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시도하는 활동

- 기대효과

산업·학제 간 융합한 지도·자문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동반성장 추구

유료 애로기술 지도·자문 컨설팅으로 산학협력단 수익 창출 및 대학 재정 자립에 기여

- 성과 관리 지침

애로기술 지도·자문이 필요한 기업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유료 또는 무료로 맞춤형 지도·자문 컨설팅 실시

산업자문 운영규정 제 6조에 따라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고,

산학협력단은 자문에 참여한 교원에게 90%, 산학협력단에 10%를 분배(교수업적평가에 반영)

- 진행 프로세스

수요조사 실시

- 가족회사 및 산업체, 지역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애로기술 수요조사 실시 및 컨설팅 요청서 받기

운영

(지도·자문, 애로기술 해결, 지역사회 협업 등)

- 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할 컨설팅에 대한 신고서 작성(컨설팅 요청 관련 자료가

있을시 붙임으로 첨부)

- 산업체, 지역단체, 공공기관 등 유료 및 무료 애로기술 지도·자문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지도·자문 컨설팅 실시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담당자 명함, 관련 영수증,

사진 등 관련된 증빙자료 함께 첨부 )

-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자문료가 입금되어야 되므로

산단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자료 함께 제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료건의 경우)

자문료 분배

- 산업자문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 한 금액의 90%를 참여한 교원에게(컨설팅 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수입처리 후

분배 처리가 진행됨으로 최소 2주 정도의 기간 필요), 10%를 산학협력단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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