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6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340

2024-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4-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26(수강과목 철회)

 

2. 수강과목 철회기간 : 2024. 9. 9() ~ 9. 13()

 

수강과목 철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절차대로 처리

 

3. 유의사항 :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 할 수 없음.

 

2024. 9. 4.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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