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주요사항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238(2016.9.26)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운영 안내」
나. 학칙 제26조의 2(학점인정) 제7항, 제28조의 3(출석인정), 제29조(평가) 제5항
다. 학사운영규정 제35조(출석인정) 제6호
라.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규정
2. 신청 대상 : 국내·외 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나.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재학생은 제외
다.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취업한 자
3. 출석 및 학점인정
가. 출석 인정기간 : 취업 개시일부터
나. 학점인정 :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
4. 신청 · 승인 · 평가 절차
포털시스템 학정정보→ 조기취업 신청 메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학생 → 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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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확인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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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학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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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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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ㆍ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ㆍ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ㆍ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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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서류 확인 ㆍ학생취업진로지원처 경유 ㆍ교무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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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서류 확인 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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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 명단 통보 (학부/과장 → 담당교수/교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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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관련 서류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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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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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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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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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교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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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기 취업자 명단 작성 ㆍ조기 취업자 명단 통보 (담당교수, 교목실) → 샘플 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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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ㆍ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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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적평가 - 학사운영규정 제41조(평가) 준용 ㆍ학점인정 |
※ 조기취업 신청서는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조기취업자 복귀신청서”를 소속학부(과)로 제출하고, 본교에 복귀하여 수업을 받아야 함
2024. 10. 7.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