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07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380

2024-2학기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주요사항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주요사항

1. 관련 근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238(2016.9.26)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운영 안내

학칙 제26조의 2(학점인정728조의 3(출석인정), 29(평가5

학사운영규정 제35(출석인정6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규정

 

2. 신청 대상 국내·외 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재학생은 제외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취업한 자

 

3. 출석 및 학점인정

출석 인정기간 취업 개시일부터

학점인정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

 

4. 신청 · 승인 · 평가 절차

포털시스템 학정정보

조기취업 신청 메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학생 → 학부/)

신청서 확인 및 제출

승인

학생 본인

 

학부()

 

교무처

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서약서

 

신청서류 확인

ㆍ학생취업진로지원처 경유

교무처 제출

 

신청서류 확인

승인

 

 

조기 취업자 명단 통보

(학부/과장 → 담당교수/교목실)

재직 관련 서류 접수 및 확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학부()

 

학부()

 

담당 교수/교목실

 

조기 취업자 명단 작성

조기 취업자 명단 통보

(담당교수교목실)

→ 샘플 양식 참조

 

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성적평가

학사운영규정 제41(평가)

준용

학점인정

※ 조기취업 신청서는 포털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조기취업자 복귀신청서를 소속학부()로 제출하고본교에 복귀하여 수업을 받아야 함


2024. 10. 7.

 

교 무 처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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