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5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481

2026-1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6-1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26(수강과목 철회)

 

2. 수강과목 철회기간 : 2026. 3. 17.() ~ 3. 23.()

 

수강과목 철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절차대로 처리

 

3. 유의사항: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 할 수 없음

 


2025. 3. 5.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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