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26조(수강과목 철회)
2. 수강과목 철회기간 : 2026. 3. 17.(화) ~ 3. 23.(월)
※ 수강과목 철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절차대로 처리
3. 유의사항: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 할 수 없음
2025. 3. 5.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