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9.11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466

2026-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6-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26조(수강과목 철회)

 

2. 수강과목 철회기간(1차): 2026. 9. 15.(화) ~ 9. 21.(월)

 

※ 수강과목 철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절차대로 처리

 

3. 유의사항: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 할 수 없음.

 

2026년 9월 10일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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