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지원조건 중 전체 학기 평점 평균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인 자(신설)
-의무복무 중 중도 퇴사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만큼 장학금 반환' 에서 '장학금 전액 반환(법정이자 미포함)'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