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03
작성자
학생취업진로지원처
조회수
333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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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신청기간: 2025. 8. 13.(수) ~ 9. 10.(수) 18시까지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5. 8. 13.(수) ~ 9. 17.(수) 18시까지


4. 선발결과 공개일: 2025년 10월 4~5주차(예정)


5.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대출이자는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6. 지원 제외

- 기준

  가)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나)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가 익일 5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자

  라)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8.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

※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복청주시, 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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