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09
작성자
학생취업진로지원처
조회수
417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일정 및 대학자체 지급기준 안내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일정 및 대학자체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절차

  1. 한국장학재단장학생 최종선발

  2. 백석문화대학교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확인

                       (학생이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 마감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학생지급 계좌로 장학금 지급


지급일정


구분

서약서제출 및 지급요청서 제출 마감일

장학금 지급

지급금액

3월 분

서약서: 4월 30일까지 제출

지급요청서미제출

5월초

20만원

4~6월 분

지급요청서매월 10일까지 제출

(4월 지급요청서 → 5월 10일까지제출)

매월 말일 (예정)

실비(월 최대 20만원)


유의사항

  - 지급요청서에 작성된 내역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때 소명을 거절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지급 제외기준

 1. 3, 9월 학적 변동(휴학자퇴 등발생자

 2.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3.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
    (천안아산공주평택안성청주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4. 해당 학기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5.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주거안정장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 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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