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일정 및 대학자체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절차
1.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최종선발
2. 백석문화대학교: 장학생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확인
(학생이 서약서 및 지급요청서 제출 마감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학생: 지급 계좌로 장학금 지급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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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약서제출 및 지급요청서 제출 마감일 |
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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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 |
서약서: 4월 30일까지 제출 지급요청서: 미제출 |
5월초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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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분 |
지급요청서: 매월 10일까지 제출 (4월 지급요청서 → 5월 10일까지제출) |
매월 말일 (예정) |
실비(월 최대 20만원) |
■유의사항
- 지급요청서에 작성된 내역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때 소명을 거절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지급 제외기준
1. 3월, 9월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2.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3.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성, 청주, 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4. 해당 학기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5.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 주거안정장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 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