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문화대학교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