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및 「제규정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백석문화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