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7
작성자
김중환
조회수
238

[기획처] 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규정관리규정」 6조 및 제규정관리규정 시행세칙」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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