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72
- 작성일
- 2022.09.14
- 작성자
- 송밝음
- 조회수
- 110
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신규장학생 참여 추진일정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재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2. 지원내용
: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 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학생 신청기간)‘22.9.5(월) ~ 9.25(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