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68
- 작성일
- 2021.10.13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2891
학사 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서류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안내
1. 관련규정
가. 학칙 34조(졸업 및 수료), 34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생등록), 제62조(졸업), 제62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2. 목적
학칙 제34조(졸업 및 수료), 학사운영규정 제62조(졸업)에 의거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위하여 한 학기 이상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3.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대상
가. 해당학년도 졸업예정자로 자격증 관련 교과목 미 취득자중 이수 희망자
나. 해당학년도 졸업예정자로 미 취득 전공교과목 이수 희망자
4.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기간은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나.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은 최종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졸업사정 전 교무처에 신청
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이 교무처에 요청하여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
마. 라항의 경우에는 당초 졸업시기 수료자로 처리 한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
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절차에 따라 교무처장
이 별도 공지
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기한 : 해당기간 학부(과)사무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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