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3101
- 작성일
- 2021.04.13
- 작성자
- 학생처
- 조회수
- 4130
[중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2021.04.09. 현재)(21년-7)
(21년-7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2021.4.09. 현재)
●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무증상자 검사 확대
●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 의무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2021.04.12.적용)
<사회적거리두기 준수조치 내용>
구분 |
2단계(수도권) |
1.5단계(비수도권)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대학내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교내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착용!
건물 및 강의실 출입 손소독 철저!
강의실 내 사회적거리두기 착석!
- 학 생 처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