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8195
- 작성일
- 2022.04.27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1563
2022-1학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변경 안내
2022-1학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변경 안내
1. 관련
가. 교무처-5488(2022.2.15.)「2022-1학기 학사운영 지침(안)」
나. 대학학사제도과-4501(2022.4.20.)「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 안내」
2. 수업 운영 기본원칙(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기준(원칙) |
비고 |
가. 교양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 다만, 채플 등 대규모 강좌의 경우는 비대면(온라인) 수업 실시 원칙 나. 전공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다.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기존 지침대로 수업 운영 원칙 |
가. 교양, 전공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 대면수업으로 전환 ※ 예외 교과목: 채플, 기존 원격교육 운영 강좌 및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100% 사이버강좌 나.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현행과 동일함 |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 (추후 안내) |
3. 강의(실습)실 방역 기준: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방역기준 폐지
4.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및 처리절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진행방법 |
코로나 19 확진 |
7일 이내 |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과) 또는 학생처로 연락후 추후 증빙자료 제출 |
5. 대면수업 시 유의사항
가.‘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함.
나. 추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할 예정임
6. 시행일 : 2022.5.2.(월)
7. 기타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교무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