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1.12
- 작성자
- 안경광학과
- 조회수
- 36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법안 통과 촉구 긴급 안내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법안 통과 촉구 긴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현재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제한적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명확히 개정하는 것 핵심입니다.
이 개정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현실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중심 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노인과 장애인의 시력·건강 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전문성 확보 역시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향후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안경사의 업무범위 관련법안을 추진할 때에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 인 만큼 이번 공동대응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안경광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학생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안경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회원과 가족, 친지 등의 '찬성 댓글'달기 및 설문 참여 서명 릴레이 캠페인 요청
핵심: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의뢰'로 수정하는 법안
1. 민생법률안 입법발의: 10. 13.(월)
2.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10.14.(화)
3. 입법예고: 10.15.(수)~10. 24.(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링크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T5R1Q0R1M0N1L0M1K9L3J0K9R8S3&searchConClosed=0&refererDiv=O
회원과 가족, 친지 등의 '찬성 댓글'달기 릴레이 캠페인 요청
▼서명운동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kxxRWl_Yj4-vQbqFreAFWWpuyHb2uoN9LZiuUubAOqY/edit
회원과 가족, 친지 등의 설문조사 참여 서명 (3문항) 릴레이 캠페인 요청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 허봉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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