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지침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480(2022.02.10.)「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
나.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472(2022.02.10.)「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및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요청」


2. 수업 운영 기본원칙

가. 교양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다만, 채플 등 대규모 강좌의 경우는 비대면(온라인) 수업 실시 원칙

나. 전공 교과목 : 대면수업 원칙
다.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기존 지침대로 수업 운영 원칙

  • ※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시간 화상수업 병행
        또는 녹화 수업 콘텐츠 제공 등 비대면 수업 진행함

3. 오미크론 확산 시 대학 업무 연속성 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에 의함

가. 1단계 발령 시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5%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1)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수업 실시 원칙
2) 그외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원칙

나. 2단계 발령 시

(발령기준 : 대학의 확진자 비율 10% 내외일 경우 대학본부 –학생처 발령)
: 전체 교양 교과목, 전공이론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성인학습자 트랙, 외국인유학생 트랙 : 비대면(온라인) 수업 전환

 

4. 대면수업의 경우 강의(실습)실 방역 관리

가. 방역기준

<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 당 1명

나. 밀집도 완화 방법 : 하이브리드형 수업(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격일제 출석 등 학부(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업 진행

< 참고 :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1학기 대학 강의 운영 사례  >· (하이브리드형 수업)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를 동시 진행
(A형) 대면강의 + 실시간 화상강의 (B형) 대면강의 + 동영상 강의
- 대면강의와 동시에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출석 그룹은
대면강의, 미출석 그룹은 실시간 화상 강의
- 대면강의 진행 및 강의 녹화- 출석 그룹은
대면강의, 미출석 그룹은 녹화된 동영상 강의 제공
· (격일제 출석) 학생을 A·B그룹으로 나누어 등교 밀집도 분산
구분 1주(홀수 주차) 2주(짝수 주차)
A그룹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B그룹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5. 성적평가

구분 적용대상 교과목 2022학년도
성적평가
등급
▶역량중심 전공 및 교양교과목
TYPE A+ ~ A0 B+ ~ B0 A+ ~ B0 A+ ~ F
A 25% 이내 45% 이내 70% 이내 100%
B 30% 이내 35% 이내 65% 이내 100%
C 35% 이내 25% 이내 60% 이내 100%
▶기타 교과목
▶NCS 적용 및 자체능력단위 교과목 A등급(A+, A)은 40%이내, B+ ~ F : 60~100%
▶채플 교과목, 대학생활과문제해결,
취업·창업멘토링, 사회봉사 교과목
P/F
▶현장실습, 교직교과목, 혁신교과목,
수강생 20명 이하 교과목
절대평가
기말평가 ▶전체 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추후 안내)

6. 대면수업 시 유의사항

  • 가.‘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함.
  • 나. 코로나19 관련하여 우리대학의 방역관리지침, QR코드 인식, 통학버스 운영 등 학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

7. 오미크론 관련 출석인정 사유 및 제출 서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코로나19
백신 공결
접종후 1~2일
(접종 당일 및
다음날)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내역확인서
(질병관리청 양식)
이상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가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ㆍ강사에게
제출(백석톡, 문자 등 제출가능)
※ 비대면(원격)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ㆍ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 증상
3~7일 이내 - 코로나 19관련 증상(몸살, 확진자 접촉,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과)
또는 학생처로 연락 후 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8. 기타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교무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 추후,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2. 14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