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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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
장학생 자격 상실 | ①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휴학 또는 제적된 자(단, 등록 휴학자는 예외) ③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 |
장학금 지급 방법 | ①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하여 지급하며(신입생은 선납부, 후지급), 등록 후에는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장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
장학금의 반환 | ①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휴학하는 자,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자 ② 기타 장학금규정에 따른다. |
휴학생 유의사항 | 장학생 선발(1월말경, 7월말경) 당시 휴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이 장학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휴학시기를 장학생 선발 이후로 늦추어 다음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을 하여야 복학시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확인은 등록금 고지서 및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