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89
- 작성일
- 2025.02.24
- 작성자
- 장권영
- 조회수
- 475
출석 인정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징병검사, 병역의무 |
해당기간 |
징병검사참여 확인서 |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후 출석 인정을
|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
해당기간 |
훈련 참석확인서, 해당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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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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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
5일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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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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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
2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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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1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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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
코로나 19 |
5일 이내 |
코로나 확진 관련 |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