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89
- 작성일
- 2026.03.08
- 작성자
- 장권영
- 조회수
- 166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구비서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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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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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예비군훈련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
학생은 미리 또는 수업 당일 결석사실을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문자 등을 이용하여 알려드리고,
추후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결석했던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출석 인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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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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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 * 부모 O, 조부모 O, * 형제자매 X, 엄마 같은 이모 X |
5일 |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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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
5일 |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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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 입원일로부터 |
입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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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
2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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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1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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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