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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28
- 작성자
- 박수빈
- 조회수
- 972
2023-동계 방학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
호텔외식조리학부 박수빈조교입니다.
2023-동계 방학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입니다.
가. 대상 : 2023-동계 현장실습 희망자
※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계절학기 현장실습 미이수한 학생들은 필수
나. 현장실습 업체 선정 기준
1) 산재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2) 주 40시간(일 8시간)근무 가능 여부(PM10~AM6 야간근무X)
3) 4주 연속 실습 필수
4) 2023년 시급 기준 9,620원 월 2,010,580원/ 2024년 시급 기준 9,860원 2,060,740원 지급 가능
5) 본인명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불가
※이 중 단 한개의 조건이 안된다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 조건 : 2023-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필수(12.04 9am ~12.08 14pm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수강신청, 미신청시 현장실습 불가)
라. 신청서 제출 : 12월 13일(수)까지 학부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제출
*1학년은 호텔외식조리학부 호텔조리과/ 커리바리스타과/ 제과제빵과
2학년은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제과제빵전공/ 외식경영전공
본인 학부, 전공(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학생은 재작성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는 팩스, 스캔, 복사본 제출이 안되며,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원본제출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 후 기한 내로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문의 : 041-55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