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68
- 작성일
- 2023.02.27
- 작성자
- 최향숙
- 조회수
- 1466
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학사운영규정 제35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사유 및 내역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징병검사, 병역의무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후 출석 인정을 받음
|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
직계가족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등 |
|
본인의결혼 |
5일 |
청첩장 |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
입원확인서 |
|
본인출산 |
2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
배우자출산 |
10일 |
출산 관련 증빙 서류 |
|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
코로나 19 |
7일 이내 |
코로나 확진관련 증빙서류 등 |
코로나 19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과)사무실에 연락 |
3) 출석인정 방법
∘ 해당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자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정중히 말씀드리고, 해당 교수는 출석인정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