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직무
- 의료정보, 의료용어 및 진료관련 DB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의료정보 서식을 개발하고 관리규정을 만들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 질병, 의료행위, 종양 및 환자군 중증도를 분류하고 DRG를 점검한다.
- 의료정보 완전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관리규정을 만들고 관리한다.
-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하며, 전사완결을 관리한다.
- 질환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질환 정보를 수집, 보고한다.
- 의료관련 통계 생성 규정을 만들고 통계를 활용하며, 개인, 애부, 외부 요청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의료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를 한다.
- 환자 진료정보 DB를 구축, 관리하고 진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정진료정보를 관리하고 요양급여 심사청구 및 사후관리하며, 진료수가를 조정 관리한다.
-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 계획 및 활동하고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
- 의료기관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결과를 피드백 한다.
진로 및 전망
의무기록 관리자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기타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의무기록 관리자
- 취업 가능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 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가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부전공 해당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인정대학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의무기록사]-[서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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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190 | 1점/1문제 | 19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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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의무기록정보학1 (97) |
97 | 객관식 | ~08:30 | 09:00~10:20(80분) |
2교시 | 1. 의무기록정보학2 (73) 2. 의료관계법규 (20) |
93 | 객관식 | ~10:40 | 10:50~12:15(85분) |
점심시간 12:15~13:15 (60분) | |||||
3교시 | 1. 실기시험 (40) |
40 | 객관식 | ~13:15 | 13:25~15:25(120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