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종류
1급 자격자 - 다음 과목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보건의료통계 (필기 + 실기)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필기 + 실기)
- 병원경영정보관리(필기)
- 보건의료데이터웨어하우스 (필기 + 실기)
- 보건의료데이터마이닝 (필기 + 실기)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마이닝 실기시험 :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논문을 “보건정보관리학회지”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합격한자(단, 논문은 3명 이내의 의무기록사가 공동 집필 할 수 있음)
2급 자격자 - 다음 과목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보건의료통계 (필기 + 실기)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필기 + 실기)
- 병원경영정보관리(필기)
자격증 부여원칙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5개 과목으로 하며, 각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 제1과목 : 보건의료통계(100점 만점 : 필기 50점, 실기 50점)
- 제2과목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100점 만점 : 필기 50점 , 실기 50점)
- 제3과목 : 병원경영정보관리(100점 만점 : 필기 100점)
- 제4과목 : 보건의료데이터웨어하우스 (100점 만점 : 필기 50점)
- 제5과목 : 보건의료데이터마이닝(100점 만점 : 필기 50점)
제4과목, 제5과목 실기 : DW 및 DM기법을 활용한 논문을 “보건정보관리학회지”에 제출한 후 심사하여 합격한자.
(단, 논문은 3명 이내의 의무기록사가 공동 집필 할 수 있음)
- 향후 제1과목 ~ 제3과목은 필기시험대 실기시험 배점을 조정하여 실기 시험 배점을 상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점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각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증을 부여하며, 과목별 합격증의 유효인정 기준은 3년으로 한다. 3년 이내에 2급자격자는 3개 과목을, 1급자격자는 5개 과목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된다.
실시목적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정보관리자로 역할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사에 대한 보건정보관리자 자격증을 부여키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운용기본방침
- 공정성, 보완성이 유지된 출제 및 운영
- 객관성이 확보된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
- 시험응시의 편의성 확보
- 실, 과장 중심의 참여를 통해 하부직원까지 참여 유도
- 인사고과 및 직원채용에 활용토록 독려
응시자격
-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소지한자로서 보건의료정보교육과정 5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이수한자
- 타 교육에 대한 이수 인정 범위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동교육과정과 동일과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면허증을 소지한자.
- 사설학원 등에서 동교육과정과 동일과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면허증을 소지한자.
가, 나의 경우 해당교육의 강의 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육교재 등을 첨부하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이수인정 여부를 심사 후 인정.
- 의무기록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관련 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고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 국가공인자격 중 사회조사분석사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소지자는 각각 다음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소지자 : 보건의료통계
- 정보처리기사 자격소지자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가, 나의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