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가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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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 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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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2 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 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 분 | 응 시 자 격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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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www.khe.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시험과목
구 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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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3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2급 | 8 | 210 | 1점/1문제 | 2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3급 | 4 | 110 | 1점/1문제 | 1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보건교육사 1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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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0) 2. 보건교육방법론 (30) 3. 보건사업관리 (40)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35(95분) |
보건교육사 2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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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40) 2. 보건교육방법론 (20) 3. 보건사업관리 (20) 4. 보건의료법규 (20)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35(95분) |
2교시 | 1. 조사방법론 (30) 2. 보건의사소통 (30) 3. 보건학 (20) 4. 보건교육학(30) |
110 | 객관식 | ~10:55 | 11:05~12:45(100분) |
보건교육사 3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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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0) 2. 보건학 (30) 3. 보건교육학 (40) 4. 보건의료법규 (20) |
110 | 객관식 | ~08:30 | 09:00~10:40(100분) |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