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목적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제공 대학과 산업현장연계 강화를 통하여 심화된 전문기술 인력 양성 대학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이 원활한 순환교육체제 구축 전문대학을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지침(교육과학기술부)